이미 퇴사를 하셨거나, 퇴사를 준비 중에 있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, 그리고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.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일환으로, 실직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실업급여의 종류
- 구직급여
-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실업급여입니다.
- 취업촉진수당
-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, 종류에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지급되는 훈련수당, 조기 재취업 시 지급되는 조기 재취업수당 등이 있습니다.
- 연장급여
- 특별한 사유로 구직급여를 더 오래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, 특별연장급여, 자영업 재취업 활동급여 등이 있습니다.
- 상병급여
-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실업급여 신청 자격
- 고용보험 가입자
-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이직 사유
-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(예: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로 인해 실직해야 합니다.
-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(예: 임금체불, 성희롱 등)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구직 활동 의사와 능력
-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, 구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 기간
-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실업급여 신청 절차
- 이직확인서 발급
-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.
- 구직 등록
-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.
-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
-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.
-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
-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해 신청서를 작성하비다.
- 고용센터 방문
-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.
- 구직 활동 보고
-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매 4주마다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지급
- 지급 기간 및 금액
-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. ✔️수급기간 자세히보기
-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이며, 상한액은 66,000원 하한액은 63,104원입니다.
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,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를 통해 실직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고,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